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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문제
  1. 2016  법무사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  2. 문49】상법 제407조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   ①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. ②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선임과 해임, 중요재산의 매각을 안건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상무 외 행위이다. ③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소송당사자인 회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이다. ④ 직무대행자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. 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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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2014  법무사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  4. 문43】회사의 해산과 청산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   ①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지배인,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. ② 합명회사에서 임의청산 절차를 밟는 경우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주식회사의 경우 임의청산은 허용되지 않고 상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정청산만 허용된다. ④ 회사계속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소급적으로 영업능력을 회복하는바, 해산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였던 해산 전의 이사는 회사계속으로 당연히 종전의 이사 지위를 회복한다. ⑤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도 자신을 소멸회사로 하고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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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. 2013  법무사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  6. 문45】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선례에 의함)
    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. 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. ⑤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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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7. 2011  법무사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  8. 문37】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    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이사의 임기를 2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. ② 상장회사의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, 행위능력자가 사외이사에 취임한 후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,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④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 있어서 선임 또는 해임의 당사자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⑤ 이사의 해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등의 원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해임당한 이사는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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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9. 2020  법무사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  10. 문45】회사의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   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 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고, 이 결정에 대 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.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,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 대 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 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.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, 감사, 기타의 이해관계 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 하는 재판을 할 수 있고, 이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한편 법원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 지 않는다.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,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 를 거절할 수 있으며,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, 이사회 의 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. ⑤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 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,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상무외 행위 로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, 그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하며, 그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, 그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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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1. 2015  법무사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  12. 문36】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⋅예규 및 선례에 의함. 이하 [문36~문50]까지 같음)
    ①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‘서울시’라고만 기재된 회사가 서울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결의하였다면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 ② 사전(事前)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본점이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기간이 진행된다. ③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상호변경등기와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. ④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과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. 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와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동일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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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3. 2021  법무사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  14. 【문38】회사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  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 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 어야 한다.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 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③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 지 않는다. ④ 조직변경으로 인한 각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 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며, 등기관은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 여야 한다. ⑤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 는 사원이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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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5. 2011  법무사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  16. 문45】다음은 각종 상법상 회사의 등기기간과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사항이다. 가장 옳은 것은?
    ① 합명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, 관할구역이 다른 지점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를 한 후 3주간내에 지점설치등기를 하면 된다. ②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,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,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③ 주식회사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 인하여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(員數)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,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임기만료일이다. ④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, 변경일로부터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. ⑤ 회사의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아니한 경우, 같은 사항에 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사항의 통지를 하면,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등기해태통지를 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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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7. 2018  법무사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  18. 문37】민법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   ①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. ②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,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. ③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피선임자의 취임 승낙은 필요 없다. ④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. ⑤ 임시이사의 지위는 정식의 이사와 동일하지만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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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9. 2016  법무사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  20. 문44】다음 중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여 해당 등기신청이 각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⋅예규 및 선례에 의함)
   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처음 설치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이사직을 사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(員數)는 결(缺)하지만 이사의 원수는 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종전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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